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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복지국가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한국 사회 법·제도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제3조 제1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적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은 각종 가족정책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주거 관련 정책에서 특별공급, 청약가점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도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로만 인정되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가족임에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니면) 파트너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할 수 없어 파트너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의료 영역에..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당일,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모여 외칩니다! 다양한 '가족'이 포괄되는 법·제도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22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으로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되었습니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3조 1항)의 삭제 등 개정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당면과제입니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
[기자회견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며 현재의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를 바꾸고, ‘건강가정’ 용어 등을 개정하겠다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첫 여성가족부 장관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가족 규정 유지와 더불어 인권위원회 역시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던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유지하고, 차별적 인식이 담긴 ‘건강 가정’ 개념을 고수하겠다는 여가부의 입장은 시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