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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노조법 2조 개정 이야기 마당

민우사랑 2022. 11. 26. 14:24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일시 : 2022년 11월28일 저녁 7시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1층 품다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말하기주인공

  •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 감광석 (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
  •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
  •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 조현주 (노조법개정운동본부 정책법률팀, 변호사)

공연 : 노래선언 박현욱